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식물보호기사 자격은 다양한 품종이나 재배기술 등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식물보호기사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 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재를 선정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농화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식물병리학 ② 농림해충학 ③ 재배원론 ④ 농약학 ⑤ 잡초방제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식물보호실무 | 작업형(2시간3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직접 식물방역업체나 식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②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식물검역원,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식물보호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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