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식물의 품종이나 재배기술 등의 발전과 더불어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식물보호산업기사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 해충을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재를 선정하고,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물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0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식물병리학 ② 농림해충학 ③ 농약학 ④ 잡초방제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식물보호실무 (수목 또는 농작물분야 중 1개 선택) | 작업형 (수목 : 2시간 30분, 농작물 : 2시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농약사, 농약방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농약판매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농약판매관리인이 되려면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2) 취업 :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식물검역원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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