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장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가구제작은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주문가구, 고급가구 등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야 하는 공예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은 현장에서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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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가구제작기능사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를 절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58900 원
시험 과목
|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 필기 시험 | ① 가구제도 ② 가구재료 ③ 가구공작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 실기 시험 | 가구제작작업 | 작업형(5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취업
(1) 취업
① 목재가구제작업체, 금속가구제작업체, 주방가구제작업체,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업체,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인테리어전문업체, 가구수리 · 보수전문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구제작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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