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국내여행안내사가 되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특징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면접 시험
(2)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 20,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5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
- 제2차 시험 (면접)
구분 | 시험과목 |
제2차 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② 제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시험 면제
①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고등교육법」에 다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초 · 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②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여행안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취업 및 창업
(1) 국내여행안내사는 여행사, 호텔, 관광관련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여행안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진흥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여행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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