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셀프로 신청 발급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소비자에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 때 필요한 서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 나라장터 입찰 등에 필요한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셀프로 신청,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나라장터 입찰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제품에 대해 1천 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해주는 대행사나 행정사무소가 있지만 셀프로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면 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1.<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회원’ 가입을 합니다.

‘기업회원’ 가입시에는 담당자 아이디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2. 회원가입을 했다면 기업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온 회사명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3.공장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장정보 등록은 업체 정보와 다르지 않지만 본점, 분점 구분을 하여 공장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4. 공장정보 등록이 되었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셀프로 신청 발급 방법_1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 가입 및 정보입력 –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순으로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업태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공통되는 서류는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가능한 서류입니다.

업태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면 되고 만약 서류가 부족하다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이 오니 보완을 하며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 건축물 관리대장 (자가, 임대 구분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최근 3개월분)
  • 임대료 계약서 및 최근 3개월치 임대료 이체 확인증
  • 최근 2년간 납품실적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이렇게 꼭 필요한 공통 서류를 적어보았습니다. 홈택스, 정부24에서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사무실에 방문하는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제품도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셀프로 신청 발급 방법_2

발급비용 (수수료)

 

발급 유효기간은 2년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중기업 수수료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첫 신청시 2개 제품까지는 무료입니다.

2회차 신청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2회차 1개 제품 신청시 1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2개 제품 이상 신청시 180,000원+(50,000*1개 초과 제품 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기업

중기업의 경우에는 첫 신청부터 1개제품시 20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2개 제품 이상 신청시 200,000원+(50,000*1개 초과 제품 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간주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마치며

기업의 형태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한 뒤 신청하면 셀프로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