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장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관한 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케어를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조부모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됩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비용은 높아졌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지원하는 돌봄수당으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방식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지원 범위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신청기간
2024. 6. 3.(월) ~ 11. 10.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수당지급기간
6월 신청 시 대상자 확정 후 7월 사업 시행 8월 수당 지급됩니다.
돌봄조력자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아동 안전과 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돌봄수당금액
돌봄 아동 수에 따라 돌봄수당금액이 다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금액 | |
돌봄아동 수 | 금액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유의사항
- 아동 1명당 최대 12개월 48개월 초과전까지 지원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전국 최초 이웃 주민가능합니다.
- 4촌 이내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하고 동일 주소에 1년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경우 2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6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