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1:1 대면으로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정신 질환 조기 발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비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 부담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입니다.

 

 

사업기간

2024. 7. 1. ~ 12. 31.

신청방법

  •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신청 과정

  • 서비스유형 선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문의사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마치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여 지원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