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신청방법

원주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복무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지원을 진행합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지원하는 상해보험입니다.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상해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국군 장병들이 생활 중 다치는 일이 많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병들이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 등을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보험기간 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3만 원을 보장하고, 골절진단비 10만 원 등을 보장합니다.
  •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20만 원을 정액 보장하고,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등도 보장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신청기간

청구 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 지휘관 허가 없이 군부대를 무단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북한 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어떠한 사유로든지 인사명령에 의하여 전역(퇴교)처리된 인원은 인사 명령일 24:00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종료됨
  •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며, 특이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음

접수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070-4693-1655 / 070-8892-3786
  • 팩스 : 070-4758-8556

Q&A

  •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는 담보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마치며

최근 이슈가 되는 군복무 중 사고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뒤 신청하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