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 수수료 신분증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 수수료 신분증재발급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법적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7세 이상의 시민에게 발급됩니다.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은행 거래, 공공기관 방문 시 등에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

  • 정부24 홈페이지-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순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약 5~7일 후 경찰서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발급

  •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후 약 7~10일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되기 전ᄁᆞ지 사용 가능합니다.(보통30일 이내, 금융기관에서는 사용불가)

발급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3.5×4.5cm)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사진 1장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개명 증명서 등)
  • 수수료 5,000원입니다.

무료재발급

  • 2006년 이전 발급증 등 오래되어 훼손, 용모변화 등의로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급 이유

  •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사진이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어 사진을 교체해야할 때
  • 수령하지 않은 주민등록증이 기간이 경과되어 파기되었을 때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습득, 훼손이 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예정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