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받는방법 정부24에 관한 글입니다.
1914년부터 이어온 인감증명제도로 방문발급으로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온라인)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 방법 | 용도관계없이 방문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간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본인만 신청가능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신분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용도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여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용이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도로는 온라인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온라인발급 가능서류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됩니다.
마치며
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