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받는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받는방법 정부24에 관한 글입니다.

1914년부터 이어온 인감증명제도로 방문발급으로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온라인)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뉩니다.

구분현행개정
발급
방법
용도관계없이 방문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간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본인만 신청가능
수수료1통당 600원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용도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여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용이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도로는 온라인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온라인발급 가능서류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됩니다.

마치며

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