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출서류 | 신청방법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전북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전북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6일~ 2월 24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모집 대상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해당됩니다. 1983년~2004년생까지 입니다.

 

 

당연히 전북 지원 사업이기에 전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됩니다.

농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 예술, 연구소 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공고문을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가구 중위 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전북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원내용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이 됩니다.

제출 서류

각 종사 분야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종학력 증명서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분야에서는 추가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추가로 어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종사하는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업 (연구소기업) 은 연구소기업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해당되는 종사 분야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시스템 ttd.ezwel.com

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

문의전화의 경우에는 각 시 군마다 다릅니다.

전주시 281-2509 익산시 859-7359 군산시 454-4383 정읍시 539-8114

남원시 620-6613 김제시 540-2935 완주군 290-3238 진안군 430-8058

무주군 320-2148 장수군 350-2192 임실군 640-2466 순창군 650-1587

고창군 560-2367 부안군 580-4628 전라북도 280-3922 시스템 02-2161-0987

지원제외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임·어업 및 문화예술 종사 청년 중 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청년 가능,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농업 등의 활동을 겸업하는 청년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 또는 수혜기간 중 자격상실로 지원이 중단된 자
※ 동일유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군자체 유사사업 등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 소속 청년
※ 심사기준 연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교 재학중으로 참여 불가,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원 재학중으로 참여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참여가능
※ 부정수급으로 중단되었던 자
※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마치며

해당되는 청년은 기한 내에 지원신청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