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쯤 매출거래처 대금은 B2B로 받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에 관련된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 해 보는 업무라 기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중소기업이 다 그렇듯 거래대금 회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B2B로 묶이면 두 달이 더 늘어나는 효과라 탐탁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대금을 꺼내야 하는 상황에 KB국민은행 B2B가 안되는 증상이 있어 살펴봤더니 재약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B2B 외상매출채권 재약정
우선 처음 진행하는 분은 KB국민은행 B2B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판매기업 약정방법 (할인) 글을 확인하는 것이 나으며, 1년이 지났다면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최초 B2B 약정을 진행했던 날 이후로 1년이 지나면, 외상매출채권이 있어도 할인할 수 없고 재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약정방법은 최초 진행시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기업뱅킹으로 로그인 후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순) 인터넷약정(판매기업)까지는 똑같습니다. 이후 약정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는 기한연장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최초 약정시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재약정 단계에서도 역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약정 기한연장을 마치고 담당은행 직원에게 팩스를 보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매출채권 할인방법
KB국민은행 B2B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고있는 업체는 단 한군데이며, 이 업체의 사정에 의해 진행하고 있지만, 대금회수기간이 늘어난 것이 못마땅합니다.
어쨌든 급하게 거래대금을 쓰려면 B2B 할인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대출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역시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정보를 기입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KB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 재약정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 것 아닌 과정이지만 영문도 모른채 맞닥뜨리니 헷갈리네요.
물론 은행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지만, 텍스트들이 좀 많고 좀 작습니까. 허허. 같은 상황이라면 재약정 메뉴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