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개명을 진행하고 1개월만에 개명허가에 관련된 결정등본이 송달돼 개명신고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흔히 발급하는 서류니,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익숙할 법 한데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름 한자 개명 셀프로 하는 방법 셀프개명절차 신청이유 작성
개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이름의 한자만 변경하기 위해 전자소송으로 셀프개명을 진행했고, 정확히 한 달 만에 결정등본이 송달됐습니다.
이후 과정은 먼저 소개했던 글과 같이 개명신고 후 제반사항 변경이 되겠네요. 큰 산을 넘었으니 이후 과정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해 진행할 수 있고, 개명허가 결정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https://allthingstory.co.kr/wp-content/uploads/2024/12/CAP-2024-12-12-151441-.png)
메인화면의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순으로 이동합니다.
![](https://allthingstory.co.kr/wp-content/uploads/2024/12/CAP-2024-12-12-151712-.png)
이후 나타난 화면에서 개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전에 결정등본을 받았는 지에 대한 체크도 진행됩니다.
개명 후 이름의 한글은 입력하지만, 개명 후 한자는 법원 판결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법원명과 사건번호, 허가일자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https://allthingstory.co.kr/wp-content/uploads/2024/12/CAP-2024-12-12-151819-.png)
다음으로 넘어가면 개명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약 일주일의 처리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개명신고 주의사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스스로 결정등본에 따른 개명신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등본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입하고, 신분증 대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이름의 한자 개명 후 개명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아직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법원결정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명신고가 처리된 이후 해야할 일 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