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름은 한자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한자의 뜻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믿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한자를 바꾸실 생각인가 봅니다.
시간을 내 법원에 다녀오셨던데, 다양한 서류 뭉치를 받아오셨기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로 이름의 한자를 개명하는 과정에 대해 남겨보겠습니다.
이름 한자 셀프개명 방법
우선 개명하는 방법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과 이 글에서 소개할 전자소송입니다.
셀프로 개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을 통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다.
- 결정등본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를 한다.
- 변경된 이름으로 각종 행정처리를 변경한다.
이름 전체를 변경하는 것 보다 한자의 뜻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절차를 다루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할 이름의 한자(정확하게)
- 공동인증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제적등본)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제적등본)
이번 사례에서는 정확히 1개월만에 개명결정 등본이 송달됐고, 바로 개명신고까지 처리해 봤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개명허가
아버지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전자소송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소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 부터 시작입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잡설인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UI는 몇 년 째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생각나기도 한데, 곧 차세대 전자소송포털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사용자등록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다면, 검색창에 개명으로 검색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은 문서작성인데, 관할법원부터 먼저 찾아줍니다.
당사가 기본정보를 시작으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 대략적인 수준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 UI로 인해 입력창이 작으므로, 브라우저의 화면비율을 확대(Ctrl+마우스휠)를 통해 크게 보고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이름의 한자와 변경할 이름의 한자를 정확히 구분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한자 개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본정보를 작성했다면,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서류첨부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취지의 경우 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성되고, 변경할 이름 한자만 수정하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신청이유는 많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년 ○월 ○○일에 태어난 ○○○입니다. ○○○○년 ○월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업과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가도 사소한 이유로 자주 파기되고 있어 새로운 동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략)
새로운 이름이 저에게 더 나은 운을 가져다주길 희망해 개명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제 개명신청 취지를 살피어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기 보다 담백하게 작성했었으며, 중략 부분에는 새롭게 바꿀 이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들을 작성했습니다.
소명서류 첨부
이름 한자를 바꾸기 위한 개명허가신청서와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했다면 90%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서류는 앞서 설명한 준비서류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한 서류와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서류까지 첨부 후 넘어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오래 됐기에 제적등본을 미리 떼와 스캔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제적등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가 없다고 해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으로 갈음했습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 결제
작성한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며, 카드결제로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773원 총 32,873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상계좌나 계좌이체의 경우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한 방법대로 결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한자 개명 주의할 사항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의 경험이 처음은 아니라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처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셀프개명을 전자소송으로 하기 전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변경할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한자와 뜻을 같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의 변경할 한자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으므로 브라우저를 확대해 작성하세요.
- 소명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는 편이 편합니다.
- 법원에 방문해 받은 서류는 소명서, 진술서 등이 있으나 필수는 아니므로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 개명하는 사람 기준의 부모님이 고인이라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이름 한자를 셀프로 개명신청하는 방법과 제가 작성했던 신청이유를 예시로 들어 소개해 봤습니다.
십 수년 전에는 개명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 까지 정확히 1개월이 걸렸고, 이는 다른 사례를 참조해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 글에서는 개명허가 이후 개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