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자 개명 셀프로 하는 방법 셀프개명절차 신청이유 작성

우리나라 이름은 한자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한자의 뜻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믿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한자를 바꾸실 생각인가 봅니다.

시간을 내 법원에 다녀오셨던데, 다양한 서류 뭉치를 받아오셨기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로 이름의 한자를 개명하는 과정에 대해 남겨보겠습니다.

개명신고 결정등본 이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름 한자 셀프개명 방법

우선 개명하는 방법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과 이 글에서 소개할 전자소송입니다.

셀프로 개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을 통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다.
  2. 결정등본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를 한다.
  3. 변경된 이름으로 각종 행정처리를 변경한다.

이름 전체를 변경하는 것 보다 한자의 뜻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절차를 다루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할 이름의 한자(정확하게)
  2. 공동인증서
  3. 본인 주민등록등본
  4.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5.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제적등본)
  7.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제적등본)

이번 사례에서는 정확히 1개월만에 개명결정 등본이 송달됐고, 바로 개명신고까지 처리해 봤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개명허가

 

 

아버지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전자소송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소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 부터 시작입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잡설인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UI는 몇 년 째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생각나기도 한데, 곧 차세대 전자소송포털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사용자등록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다면, 검색창에 개명으로 검색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은 문서작성인데, 관할법원부터 먼저 찾아줍니다.

당사가 기본정보를 시작으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 대략적인 수준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 UI로 인해 입력창이 작으므로, 브라우저의 화면비율을 확대(Ctrl+마우스휠)를 통해 크게 보고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이름의 한자와 변경할 이름의 한자를 정확히 구분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한자 개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본정보를 작성했다면,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서류첨부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취지의 경우 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성되고, 변경할 이름 한자만 수정하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신청이유는 많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년 ○월 ○○일에 태어난 ○○○입니다. ○○○○년 ○월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업과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가도 사소한 이유로 자주 파기되고 있어 새로운 동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략)

새로운 이름이 저에게 더 나은 운을 가져다주길 희망해 개명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제 개명신청 취지를 살피어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기 보다 담백하게 작성했었으며, 중략 부분에는 새롭게 바꿀 이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들을 작성했습니다.

소명서류 첨부

이름 한자를 바꾸기 위한 개명허가신청서와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했다면 90%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서류는 앞서 설명한 준비서류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한 서류와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서류까지 첨부 후 넘어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오래 됐기에 제적등본을 미리 떼와 스캔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제적등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가 없다고 해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으로 갈음했습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 결제

작성한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며, 카드결제로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773원 총 32,873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상계좌나 계좌이체의 경우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한 방법대로 결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한자 개명 주의할 사항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의 경험이 처음은 아니라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처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셀프개명을 전자소송으로 하기 전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변경할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한자와 뜻을 같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의 변경할 한자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으므로 브라우저를 확대해 작성하세요.
  3. 소명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는 편이 편합니다.
  4. 법원에 방문해 받은 서류는 소명서, 진술서 등이 있으나 필수는 아니므로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5. 개명하는 사람 기준의 부모님이 고인이라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이름 한자를 셀프로 개명신청하는 방법과 제가 작성했던 신청이유를 예시로 들어 소개해 봤습니다.

십 수년 전에는 개명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 까지 정확히 1개월이 걸렸고, 이는 다른 사례를 참조해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 글에서는 개명허가 이후 개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