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혜택 2025 결혼 자녀 체크카드에 관한 글입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결혼공제, 자녀혜택, 신용카드공제, 체크카드, 월세공제, 청약, 대출 등에 따라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혜택을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연말정산 혜택
2024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혜택
자녀혜택 및 출산지원제도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라면 기업에서 지급한 출산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되고, 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인 경우 혜택은 두 자녀 35만원, 세자녀 65만원 네자녀이상은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공제
초혼인 경우 혼인신고 후 최대 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공제는 2026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재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공제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5%이상 증가했다면 증가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내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부금이 3천만원이 넘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저리 대출일수록 혜택이 높아지며 주택 기준 가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납입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무주택자가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기준이 8천만원까지 확대되었고 공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월세금액의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마치며
작년보다 올해에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항목에 맞춰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