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 탄핵사례 탄핵후과정

대통령 탄핵절차 탄핵사례 탄핵후과정에 관한 글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절차와 확정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탄핵된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고,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때 실행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을 무시하거나 어긴 경우, 권한을 남용한 경우, 부패나 심각한 비리가 밝혀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대통령 탄핵절차는 국회발의, 국회표결, 헌법재판소 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발의

국회발의란, 탄핵을 시작하겠다는 제안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 중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표결

국회표결이란,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국회의원 중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표결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심판

헌법재판소란, 국가 최고 법률기관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탄핵심판진행과정

 

 

대통령측(변호인)과 국회측(탄핵을 주장)이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합니다.

재판관들이 검토 후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 충분하면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확정 후 과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하면 즉시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인 연금, 경호 등을 받을 수 없고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탄핵사례

 

 

2004 노무현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습니다.

2016 박근혜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되었습니다.

최초의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Q&A

  •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안이 통과되면 통과된순간부터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신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마치며

탄핵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가지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권력남용 방지 등을 위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