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퇴직연금인 노란우산 공제의 납부금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며, 이번 사례는 경영악화로 부금납부를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납부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라 축하받을 일이지만, 경영이 악화되면 어쩔 수 없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축을 위해 노란우산 납부금을 조금 줄이고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란우산 납부금 변경방법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 근로자로 여겨지진 않기에 별도의 보장된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 대표의 은퇴 후를 보장하는 제도로, 소득공제나 압류금지, 복리이자 등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적게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달마다 적립할 수 있어, 빠듯한 사업운영을 했다면 은퇴 후 소중한 노후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례처럼 운영하는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면 납부금액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정보 변경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계약정보관리로 이동 후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월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증액하는 경우 별도 사유는 없어도 되지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혜택이 좋은 상품이라 상황이 좋다면 얼마든지 증액해 유지할 수 있지만, 당장의 운영자금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영악화로 인한 감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에 대한 전자서명으로 공동인증을 진행하고 나면,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 관련 주의사항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의 납부금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게 됐는데, 한 동안은 이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증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