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해지방법 등록방법 미납에 관한 글입니다.
관리비 영수증이나 전기료를 보면 목록에 KBS TV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TV수신료가 부과되는 이유와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TV수신료
KBS TV수신료란
- KBS TV 수신료는 한국 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이 수신료는 KBS의 공영 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며, KBS의 TV 및 라디오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모든 가구가 납부해야 합니다.
- TV 수신료의 경우 방송법 제 64조에 따라 TV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징금까지 부과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해지하시거나 등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납시
- 가산금 부과: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수신료가 2500원이라면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징금 부과: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거나, TV가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가능성: 가산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된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제 징수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TV 수신료 셋톱박스
TV 수신료의 경우 셋톱박스를 이용하면 TV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방송법 제 64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셋톱박스가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로 설치된거라면 수신료 납부의무가 생기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등록방법
- KBS 홈페이지를 접속 후 우측상단 검색창에 수신료를 입력합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프로그램에서 KBS 수신료를 클릭합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수신료 1:1 문의에서 TV 신규등록 / TV 말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절차대로 진행 – 티비 시청료 등록완료 순으로 진행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해지조건
- TV 미보유: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 부당 청구: KBS 수신료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 명의 변경: 전기 요금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수신료 납부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 이용
- 전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합니다.
- ARS 안내: “수신료 해지”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상담원 연결: 상담원에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시, TV 미보유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전의 온라인 서비스(한전 ON)를 통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톱박스 해지 방법
- 셋톱박스 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셋톱박스에 맞는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하시면 됩니다.
Q&A
Q. 수신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TV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신료가 2,500원일 경우, 가산금은 70원이 됩니다.
Q. 수신료 면제는 가능한가요?
A.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신료 납부 방법은?
A. 수신료는 은행 자동이체, 온라인 결제, 우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TV 등록 및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TV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KBS에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KBS TV 수신료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수신료 금액은 KBS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미납 시 강제 징수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 징수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신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