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디폴트옵션 규약변경 방법

퇴직연금 규약변경

기존 퇴직연금 수익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해왔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관리하고 추가납입 등이 가능하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조만하지만, 그래도 10년을 근속하다보니 어느정도 쌓인 제 퇴직연금 수익률은 10%를 약간 넘은 수준입니다. 1년짜리 예금이 5%를 넘었던 작년 말을 생각해보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 상품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 있고 수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있긴 합니다. (디폴트옵션)

오늘은 기업담당자 입장에서 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는 방법과 디폴트옵션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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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주요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하며, 이하 디폴트옵션으로 명명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가입자가 운용하는 상품 중 정기예금, GIC, ELB 등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했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오는 7월 11일까지 변경해 운용해야 하며,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만기일로 부터 6주 내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내용

  • 반영기한

신규 DC 가입기업의 경우 도입시점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DC 기업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 규약 동의 주체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 동의 혹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규약 내용

DC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품 전체를 기업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시하고, 기업은 투자성향별로 최소 1개씩 투자상품을 선정해 규약에 반영합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프로세스

  1.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근로자 대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규약변경을 신고합니다.
    – 규약신고서, 변경 규약, 근로자대표 동의서, 변경대비표가 필요합니다.
  3. 디폴트옵션 내용 반영된 변경 규약
    – 가입자별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

 

 

근로자대표 동의서가 준비됐다면,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진행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하지만 인터넷접수가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으로 이동 후, 검색창에 퇴직연금을 검색합니다. 이후 규약신고서 옆에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부분은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가 샘플을 제공하므로, 자사 정보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변경신고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첨부파일 등이 잘못됐을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관련해 규약을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남겨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과정은 없으면서도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접근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중도인출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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