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퇴직연금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1년 미만 퇴사자를 제법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속사정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급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기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사 시 그동안 납부한 퇴직연금이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개인적인 통계를 내어본다면, 2~4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의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도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단 두 달 만에 퇴사했으니, 내 업무만 증가한 셈이네요.
다른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도 크게 다르지 않을테니, 삼성화재를 기준으로 방법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업무 이야기
삼성화재 퇴직연금 무급여 퇴사자 처리방법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삼성화재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1년 미만 퇴사자 처리 방법에 대해 남겨보겠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해지)를 먼저 진행합니다.
-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무급여퇴직으로 타사 IRP 이전을 신청합니다.
- 퇴직증명서, 사직서 등 첨부서류를 담당자에게 전송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주반환 신청
1년 미만 무급여퇴직 퇴사자에 대한 삼성화재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로그인 먼저 진행한 뒤, 퇴직연금 메뉴에서 계약관리-퇴직금청구로 이동합니다.
퇴직유형은 기본적으로 중도퇴직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무급여퇴직으로 수정하고 지급구분에 사업주반환을 확인합니다.
다음화면에서 퇴사자의 이름을 검색하고 퇴사일을 지정합니다.
반환될 법인계좌를 확인합니다. 대개 이미 입력돼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이 완료됐다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서류발송
바로 전 단계에서 퇴직금청구 진행현황 확인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무급여퇴직 처리하는 퇴사자의 계약이 나타납니다. 청구서 출력아이콘을 눌러, 담당자에게 발송할 급여청구서에 명판과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판과 직인을 날인해, 메일이나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담당자(삼성화재)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역시 함께 발송하면, 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마치며
한 명의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인사담당자 혹은 총무 선에서는 할 일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사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무급여퇴직으로 사업주반환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