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진행 관련해서 안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자격이 충족된 청년이라면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10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만 39세까지 적용)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50만원~월 220만원 이하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시)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한 청년에 한하여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 2023. 05. 01(월) ~ 05. 26(금)
    ※ 신청 시작 2주간(5. 1~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 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 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 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 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 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 05. 15(월) ~ 05. 26(금)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반드시 청년인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