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만드는 통장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수
12기 신규 접수
23년 5월 19일 금 9시 ~ 6월 5일 18시 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580만 원은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 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지원 자격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5가지 중 1가지 항목만 인정됩니다.

신청제한 대상

신청 방법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 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 · 우편 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 유의 사항
-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 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 서류 (기본 서류-전원 해당)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23년 5월 12일 이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 임금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 서류 (추가 서류 – 해당 시)
가구 특성, 가산점 해당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부양)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 (국적취득후),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전)
-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좆직 인증(확인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변제수행납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마치며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자격을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간 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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