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내집마련 금리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대상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에 따라 대출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 LTV 70%, DTI 60%이내) 입니다.

아래의 네 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대출 한도가 책정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
  2.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3. 2자녀, 다자녀가구 – 4억원
  4. 신혼가구 – 4억원

( LTV 70%, DTI 60%이내 적용 /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80%적용 )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 총액=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

현재 대출금리는 연 2.15~3%이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2.15%연 2.25%연 2.35%연 2.4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연 2.50%연 2.6%연 2.7%연 2.7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 2.75%연 2.85%연 2.95%연 3.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금리 우대유형 (중복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 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0.2%p
  4. 신혼가구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추가 우대금리 (위 1~4 중복 적용가능)

 

 

1.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경우 0.1%p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차 이상 납입경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선택

 

 

마치며

주택 구입 시 우대 사항이나 저금리 대출을 찾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