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방법 입사 퇴사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입사나 퇴사로 인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관련된 활동을 처리하다 보니, 인사관련 담당자나 총괄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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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는 종종 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에 치중하다보면 말이죠.

오늘은 직원의 변동(입사 or 퇴사)로 인한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방법 입사 퇴사 기업부설연구소_1

기술연구소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메인화면입니다.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등을 진행할 때 마다 새로 로그인을 하는 시스템인데, 오늘 진행할 변경신고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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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통해 시스템으로 이동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술연구소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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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이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좌측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변경신고 텍스트를 클릭 후 화면 중앙의 파란색 변경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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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위한 팝업이 뜨면,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화면을 만나 볼 수 있는데요.

담당자 정보가 변경됐다면 수정 후 상식적인 부분을 동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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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은 인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인력만 변경할 예정이니, 해당 메뉴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방법 입사 퇴사 기업부설연구소_6

직원 변동으로 인한 변경신고이므로, 퇴사한 직원을 체크 후 연구원 삭제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새로 입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을 채운 뒤 마무리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방법 입사 퇴사 기업부설연구소_7

당연하게도 이 상태로 완벽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퇴사한 직원의 퇴직증명서와 변경된 직원의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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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까지 첨부했다면, 연구인력 변동으로 인한 기술연구소 변경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진행방법에 대해 남겨봤습니다.

직원의 입사나 퇴사로 인한 인력변경 내역은 협회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외에도 인사발령명령서 등 서류 역시 별도로 잘 챙겨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