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방법 입사 퇴사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입사나 퇴사로 인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관련된 활동을 처리하다 보니, 인사관련 담당자나 총괄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연구노트 작성 방법 기술연구소 연구노트구입하는 곳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는 종종 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에 치중하다보면 말이죠.

오늘은 직원의 변동(입사 or 퇴사)로 인한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기술연구소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메인화면입니다.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등을 진행할 때 마다 새로 로그인을 하는 시스템인데, 오늘 진행할 변경신고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도 괜찮습니다.

링크를 통해 시스템으로 이동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술연구소 변경신고

 

 

로그인 이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좌측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변경신고 텍스트를 클릭 후 화면 중앙의 파란색 변경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변경신고를 위한 팝업이 뜨면,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화면을 만나 볼 수 있는데요.

담당자 정보가 변경됐다면 수정 후 상식적인 부분을 동의하도록 합니다.

기술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은 인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인력만 변경할 예정이니, 해당 메뉴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직원 변동으로 인한 변경신고이므로, 퇴사한 직원을 체크 후 연구원 삭제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새로 입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을 채운 뒤 마무리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당연하게도 이 상태로 완벽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퇴사한 직원의 퇴직증명서와 변경된 직원의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까지 첨부했다면, 연구인력 변동으로 인한 기술연구소 변경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변경신고 진행방법에 대해 남겨봤습니다.

직원의 입사나 퇴사로 인한 인력변경 내역은 협회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외에도 인사발령명령서 등 서류 역시 별도로 잘 챙겨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