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자녀장려금
202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일
정기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11월 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 까지 |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6월~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 지급액에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일
5월에 신청할 경우 8월 말에 지급을 받고 기한 후 신청(6월~11월)할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한 재산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총 소득 | 금액 |
홑벌이 가구 | 4만~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4,000만원 미만 |
신청 방법
국세청은 자격조건이 되는 가구에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임의로 발송하여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기준과 조건 등에 부합하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오고 나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자격 조건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서 신청 대리를 도움 준다고 합니다.
마치며
자녀 장려금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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