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근로장려금
2023근로장려금 신청은 메년 5월 정기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날짜는 23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입니다.
5월 31일 이후에도 11월 30일 까지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11월 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 까지 |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구분 | 신청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조건
소득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200만 원 미만 | 4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후 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일
5월에 정기신청을 한 분들은 올해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은 자격 조건이 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임의로 발송한만큼,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기준과 조건 등에 부합하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내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오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거나, 자격조건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서 신청 대리를 신청해도 좋습니다.
마치며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늦게 지급이 되며 지급액이 차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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