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제도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여 항공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기 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시험은 항공기체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주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항공기체정비기능사는 기체의 판금수리작업, 기체구조물의 용접수리작업, 각종 호스 및 튜브의 배관수리작업, 각종 조정면의 조정 및 케이블 작업과 같은 기체수리 및 정비작업, 기체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324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비행원리 ② 항공기정비 ③ 항공기체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항공기체정비 작업 | 작업형(140~160분) ① 동영상: 10문제, 60분, 30점 ② 작업: 3과제, 80분~100분, 70점 |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대형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군용항공기 등을 운항하고 있는 기업체 및 항공기부품 생산업체 및 수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항공기 운항업체의 정비부서나 항공기 제작업체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항공기 제작업체 및 생산, 수리업체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항공기제정비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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