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기술사 자격증 공부방법 합격률 응시수수료

어로기술사

어로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어로기술사 자격은 어로사업의 기계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어로기술사는 어로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9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어업학과, 어업공학과, 해양생물학과, 수산개발과 등 해양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시험 과목시험 방법
필기
시험
어구재료 · 어업기기 · 어법 · 수산자원 ·
수산해양 · 어구 · 어법생태 · 어업물리 ·
어장 및 해양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면접
시험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통조림제조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수산단체 등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로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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