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수산양식산업기사 자격은 인류의 식량문제해결과 수산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어류나 해조류의 번식력과 생장력을 높여 수산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을 방지하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산양식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수산양식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수산양식산업기사는 양식조건에 적합한 수산생물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설을 제작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수정시킨 후 부화시키거나 해조류의 종묘를 배양하고 옮겨 심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2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0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어류양식 ② 무척추동물양식 ③ 해조류양식 ④ 수산생물 ⑤ 수질분석 및 양식생물 질병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수산양식실무 | 필답형(2시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양식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산양식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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