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어로산업기사 자격은 어로사업의 기계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어로산업기사는 수산생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어장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 어장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 요인들을 조사·분석하여 어장의 환경변화를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헙니다.
② 어로 작업에 직접 적용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어업기기의 조작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2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0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어구학 ② 어업기기학 ③ 어장학 ④ 어법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어로실무 | 필답형(2시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통조림제조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수산단체 등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로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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