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기상예보기술사가 기상예보사 면허를 신청하면 기성청장은 기상예보사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제도는 기상 및 천문 관측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상예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상 관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기상예보기술사는 기상예보를 위한 계획, 연구, 설계 작업을 하고, 대기현상의 관측, 진단, 분석을 통해 예보하고, 예보업무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기상예보기술사가 기상예보사 면허를 신청하면 기성청장은 기상예보사 면허를 발급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실황예보, 단기예보, 중 · 장기예보, 산업기상예보 및 그 응용에 관한 사항 | 단답형/주관식 논문형 |
면접 시험 | 실황예보, 단기예보, 중․장기예보, 산업기상예보 및 그 응용에 관한 전문 지식/기술 | 구술형 면접시험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기상청(기상대, 기상연구소 등), 국립천문대 등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기상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TV 방송국의 일기예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우대
① 정부기관에 취업한 경우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자격수당이 따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기상예보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