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기상과 관련된 자격으로는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기상감정기사 자격은 날씨보험,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격으로, 2012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기상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조사·확인·분석·감정 등 과거 특정 지역·기간의 기상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기록이 부재한 경우 해당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정 평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천문학과, 천문기상학과, 천문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등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339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일반기상학 ② 기상관측법 ③ 일기해석 ④ 기상통계 ⑤ 감정일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기상감정 실무 |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기상청(기상대, 기상연구소 등), 국립천문대 등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기상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TV 방송국의 일기예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상감정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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