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은 농업분야 종사자의 주요 재해 원인인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사고 등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농작업과 관련한 유해요인의 관리와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을 관리하고, 농촌에서의 안전생활을 지도하며 농작업과 관련된 보호장구류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 · 보건 관련학과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② 농작업 안전관리 ③ 농작업 보건관리 ④ 농작업 안전생활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농작업 안전보건실무 | 필답형 (1시간3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 농업 안전 및 보건관련 공무원, 농업법인의 안전보건관리자, 농업안전보건교육 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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