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방재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방재기사 자격시험은 최근 지진, 태풍 등 국가의 재해 · 재난을 예방하고, 재해 분석 및 대책을 수립 ·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에 방재기사 종목을 신설되었습니다.
방재기사는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검정내용상 ‘안전관리’ 분야로서 민간에서 검정 수행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방재기사는 하천정비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설계용역, 재해영향평가, 침수지구 하수관거 및 배수개선사업,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방재기사를 취득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 · 보건 관련학과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1. 재난관리 2. 방재시설 3. 재해분석 4. 재해대책 5. 방재사업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방재실무 | 필답형(15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방재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