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관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설한 것으로, 검정내용상 ‘안전관리’ 분야로서 민간에서 검정 수행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은 불산 누출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국가적으로 유해 화학 물질 위해성을 결정 ・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에 환경위해관리기사 종목을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로 인한 일반환경 및 산업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위해성을 예측하고, 위해성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의사소통 및 저감 대책을 수립 ·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 4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1. 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2.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3. 노출평가 4. 위해성평가 5. 위해도 결정 및 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위해성 관리실무 | 필답형(3시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사용제품에 대한 평가와 승인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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