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것을 말합니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날짜에 실시되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되며,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가 됩니다.
기본 교육은 총 44시간으로, 공통교육 28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경비지도사 특징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2) 응시 수수료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시험방법 | 시험시간 |
제1차시험 (필기) | ① 법학개론 ② 민간경비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 ~ 10:50) |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시험방법 | 시험시간 |
필수 / 선택 (택1)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① 소방학 ② 범죄학 ③ 경호학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① 기계경비개론 ②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30 ~ 12:50) |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실기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합니다.
- <시험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됩니다.
-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결격사유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⑦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 및 창업
(1) 사설경비업체나 공항 등에 취업하여 경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점 : 경비지도사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재난 · 안전 분야의 자격증으로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 Q&A
- 경비지도사 시험응시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경비지도사 시험응시확인서 발급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후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확인서발급-확인발급신청”을 클릭, 시험응시확인서, 시험접수확인서, 검정수수료납부확인서, 시험합격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경비법인의 인정범위를 알려주세요.
•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받은 경비법인만 인정합니다.
(경비법인 근무경력 서류 제출시 반드시 경비업 허가증 사본 첨부)
마치며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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