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1급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 2급 · 3급, 3단계로 구분되며 2급 · 3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검정방법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1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면접시험은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됩니다.
청소년상담사1급 특징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 복무 ·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합니다.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됩니다.
(3) 응시자격 : 급수별로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 3년 |
2급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1. 대졸(예정)자 + 전공과목이수 2. 대학원졸(예정)자 + 전공과목이수 3. 대졸 + 2년 4. 전문대졸 + 3년 5. 3급 + 2년 6. 고졸 + 8년 |
3급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 전문대졸 +전공과목이수 2. 전문대졸 + 2년 3. 고졸 + 3년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방법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1급 (5과목) | ㆍ 청소년연구방법론 ㆍ 청소년인권과 참여 ㆍ 청소년정책론 ㆍ 청소년기관운영 ㆍ 청소년지도자론 | ㆍ 주 · 객관식 필기시험 ㆍ 면접 없음 |
2급 (8과목) | ㆍ 청소년육성제도론 ㆍ 청소년지도방법론 ㆍ 청소년심리 및 상담 ㆍ 청소년문화 ㆍ 청소년활동 ㆍ 청소년복지 ㆍ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ㆍ 청소년문제와 보호 | ㆍ 객관식 필기시험 ㆍ 면접 (3급 청소년 지도사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7과목) | ㆍ 청소년육성제도론 ㆍ 청소년활동 ㆍ 청소년심리 및 상담 ㆍ 청소년문화 ㆍ 청소년지도방법론 ㆍ 청소년문제와 보호 ㆍ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ㆍ객관식 필기시험 ㆍ 면접 |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한다.
②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3인)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 단, 면접시험위원의 1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취업 및 창업
(1) 배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청소년지도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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