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취득방법 응시자격 난이도 합격 취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자 자격은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 3급, 3단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특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 2차 수수료: 27,000원

(3) 응시자격 : 1,2,3급에 따라 제한 있습니다.

1급①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①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①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등급시험내용시험방법
제1차 시험1 · 2 · 3급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
(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험1 · 2급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 설비운영
(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주관식
(논문 및 단답형)
제2차 시험3급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
(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주관식
(논문 및 단답형)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시험면제

  •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
  •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역시 제1차 시험을 면제

결격 사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취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이나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배치의무 :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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