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자 자격은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 3급, 3단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특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 2차 수수료: 27,000원
(3) 응시자격 : 1,2,3급에 따라 제한 있습니다.
1급 | ①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①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①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 | 등급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2 · 3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 (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 과목 당 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1 · 2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 설비운영 (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주관식 (논문 및 단답형) |
제2차 시험 | 3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 (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주관식 (논문 및 단답형) |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시험면제
-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
-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역시 제1차 시험을 면제
결격 사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취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이나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배치의무 :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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