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특징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자격 : 급수별로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1급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2급 | ①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③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① 대학(원)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3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③ 부전공 3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
3급 | ①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①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 검정시험 합격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필기 | 1. 한국어학 1. 한국어학 3. 한국문화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 |
실기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구술 |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 (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취업 및 창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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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