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호텔경영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호텔경영사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텔경영사는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들 중에서 최상위 자격으로,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호텔경영사 특징
- 호텔경영사는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자격
①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호텔회계론 3.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4. 호텔마케팅론 5. 외국어 시험 |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분)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제2차 시험 | ○ 제1면접(영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접 |
- 공인어학성정기준
TOEIC | 800점 이상 |
TOEFL – CBT | 230점 이상 |
TOEFL – IBT | 88점 이상 |
TEPS – 구TEPS | 728점 이상 |
TEPS – 신TEPS | 404점 이상 |
G-TELP (Level2) | 79점 이상 |
FLEX | 728점 이상 |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취업 및 창업
* 취업 : 호텔경영사 자격증 취득자는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 취업하여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호텔경영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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