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한민국의 80% 이상 근로자는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의 다양한 지대에서 여러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시점을 앞당기게 되는데,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우려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요지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소규모사업장 위주로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TV나 신문 등 미디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들여다봐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최대 징역까지 갈 수 있다니! 이 법의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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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눈치채셨다시피 저는 소규모사업장에서 10년째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 매년 스트레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련된 업무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책상위에 하나 둘 쌓여가는 정부화일을 볼 때 마다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다’ 는 생각만 앞서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상위개념
물론, 아예 모르는 개념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 이해가 안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모든 내용이 위험성평가의 상위개념같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약 7~8년 전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재인정심사를 거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매뉴얼을 들여다보면 ‘두 번 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만 드실겁니다.
그만큼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위험성평가의 상위개념이라는 인식을 갖고, 두 가지 모두 진행하는 편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요소
이후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의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없는 내용은 자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 이에 대한 자원(인력, 시설, 장비)를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이 경영자 리더십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세웠느냐 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지침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은 일단 안전보건경영방침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샘플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하실 수 있고, 소규모사업장이라면 회사이름과 대표자의 서명(직인 아닌 서명)을 받은 뒤 사업장 곳곳에 부착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침이 적정한가에 대해 논의 후 재검토하는 장치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세부 목표와 추진 계획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식샘플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반기 혹은 연간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안전보건 자원배정
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련된 담당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5인 이상의 소규모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만 선임하면 되고, 예산편성표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1-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안전보건조직도를 마련하고, 이 구성원들의 담당업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평가자는 사업주가 되겠죠.
2.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2-1. 안전보건 정보공개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규나 유해위험물질, 사고발생현황 등을 공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도 상관없으며, 모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무료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구조의 피드형태라 이 공간에 게시글을 남기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의치않다면 사내게시판 혹은 단체카톡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2-2. 근로자 참여 절차
이 부분은 TBM(Tool Box Meeting)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업 전 근로자의 위험요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타 내용에 대해 회의하는 과정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관련 제안을 받는 활동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도의 파일철을 만들어 좌측에는 제안서를, 우측에는 TBM회의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샘플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참여 문화 조성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자가 참여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험성평가도 병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의사진 등이 마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서류화 해 서명을 받아두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인센티브 방안 등은 형편에 맞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등을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3-1. 위험요인 정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목록화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이나 제조에 관련된 모든 장비나 설비, 물질 등을 목록화하여 보관하시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서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체계가 잡혀있다면 금방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MSDS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질 사용, 기존 물질의 최신화)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아차사고라는 단어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한 사고라는 뜻이라는데,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조사 절차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해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구축하시고, 보고서 역시 미리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3-3. 위험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앞서 이야기한 3-1. 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모든 기계나 기구, 설비, 유해인자들을 모두 목록화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으며, 기계(생산설비)나 기구(지게차, 크레인 등)에 대한 스펙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유해인자의 경우 MSDS 재점검 +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라고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인자라면 목록화 해 두시기 바랍니다.
3-4.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3-3 항목이 소모적인 부분에 대한 목록이라면, 이 절차는 장소나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단위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작업내용이 어떤 위험성을 가졌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항목은 4개의 소제목으로 나눌 수 있으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내용과 완벽히 동일하며,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과정은 안전보건관리계획 목표 설정 시 내부에 포함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목록으로 보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5-1.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비상연락체계와 응급조치 방안을 설정하시고, 이는 안전보건조직도와 병행해 작성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이 섹터의 요구사항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후 단계인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사항에 엮어서 작성하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이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2.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
앞서 3-4. 에서 단위장소별 위험요인을 목록화하셨다면, 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사고나 화재사고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피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비상조치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정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샘플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도록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이 없어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만, 역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해당 업체에서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이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7-1. 성과 평가
지금까지 열심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내용들을 목표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별도의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고 안전보건목표에 추진부분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행되지 않았다면 원인도 작성해야 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기입하면 될 듯 합니다.
7-2. 체계 점검 및 개선
이렇게 구축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출된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사항은, 철저히 수정하고 조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며
다소 긴 글이 되었으나, 안전보건관리계획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골자라고 합니다. 최대한 제가 지도받은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했으나,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막막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사실, 소규모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보다 더한 녀석이니 말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작은 사업장일수록 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나마 밥벌어먹고 살지 않을까요.. 어쨌든 안전보건관리계획 구축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당장 안전보건경영방침부터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