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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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두가지 돌봄군으로 나눠져 지원됩니다.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합니다.
①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② 중점돌봄군 :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을 합니다.
*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필요시)
신청방법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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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제출서류
공통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접수 문의
각 지역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A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뒤 서비스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