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노후보장 위한 3가지 가입조건 가입방법

영농인의 노후보장, 농지연금

 

 

평생을 농사와 함께 한 농업인이 고령이 됐을 때, 여전히 농사를 지을 체력을 자신하지만 점점 지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보장 방법은 농지연금 제도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농촌사회의 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취지로 제도화된 만큼, 농업인으로서 소유한 농지가 있다면 관심있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지급금액

농지연금 제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내 땅을 팔고 돈을 받는거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오’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한 기간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과 사망시(종신형)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소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농지이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종신정액형(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수시인출형

농지연금 총 지급가능금액의 30% 한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기간정액형(5년)만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만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만 68세 이상
기간정액형(20년)만 63세 이상

경영이양형(만 60세 이상)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3가지 가입조건

 

 

노후생활의 보장제도로 농지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고령인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인지에 대해 3가지 기준으로 가입조건이 설정돼있습니다.

가입연령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즉, 농지소유자 본인이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정액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위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경력

농사를 지은지 5년이 넘어야 합니다. 다시 말 해, 신청하는 사람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이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5년 동안 영농인 경력이 필요하진 않고,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입니다.

대상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신청인 본인의 농지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등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상 수령액?

신청인은 1957년, 배우자는 1961년 부부를 가정하고 이 부부가 소유한 농지의 공시지가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농지연급 지급액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각 지급방식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지연금 제도로 노후생활에 대한 계산을 철저히 해 본 뒤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농지연금 제도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소유자의 사망 시 혹은 부부 모두 사망 시 농지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일텐데요.

기본적으로 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보다 작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음 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