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병,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병입니다.
치매를 일찍 발견하여 진행 정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치매의 초기, 중기, 말기 증상과 치매등급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점진적인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 질환입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기억, 사고 능력, 판단력, 언어 이해, 사회적 기능 등의 뇌 기능을 손상 시킵니다.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뇌 기능 저하와 다릅니다.
치매증상
치매의 초기, 중기, 말기 단계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 치매 증상이 가장 약하고 경미한 것으로, 환자가 일상 활동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음.
- 주로 기억력 손상이 두드러지며, 언어, 사고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영역에서 경미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중기 단계
- 증상이 중간 정도로 나타나며, 일상 활동의 수행이 점차 어려워짐.
- 언어, 기억, 이해력, 지향력 등에 더 심각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친족과의 관계도 점차 약해질 수 있음.
말기 단계
- 가장 심각한 치매 단계로, 환자의 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됨.
- 환자는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운동 능력, 인지 능력, 의사소통 능력 모두가 크게 감소함.
- 보호자나 돌봄 제공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종 수용력이 낮고 급박한 의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치매등급 판정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나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이 있으면 치매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급 신청 대상은 소득수준, 가족과의 동거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메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에 관한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거부가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이 판정됩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등급이,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혜택
절차에 따라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그 등급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은 방문간호, 방문목용, 방문요양,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단되지 않은 등급 외 대상자라면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교육, 이동지원, 가사지원, 혹한기물품지원, 보청기지원, 식품지원 등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누군가를 잃어간다는 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치매를 조기발견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