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번 추석연휴로 이어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개인연차에 관련된 글로, 일반기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모든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었고, 이는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임시공휴일 일반기업체 휴무일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전후 하루씩 휴일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인 10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10월 3일 역시 개천절로 공휴일이라 10월 2일의 처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체 유급휴일 적용
이번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 적용됐지만, 기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등 결국 공휴일이기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보장됐기 때문이며,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익히 알고있는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즉 휴무일에 걸려있는 경우 그 다음 날 평일에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휴일에 걸려있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니, 뉴스기사나 달력을 항상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일 근무하는 경우?
10월 2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결국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로 근무하기로 근로자 협의가 진행됐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날로 대체해 휴무
제품 출고일정, 긴급업무 등 피치 못하게 10월 2일 근무를 해야 하지만, 다른 날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면 미리 근로자 협의 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에 근무하고, 10월 10일에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월 2일 개인연차 활용?
일반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빨간날, 즉 공휴일에는 개인연차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이어진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대표, 사장님들도 유급휴일 보장에 관련된 법령을 점점 인지하게 됐지만, 임시공휴일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결론적으로 10월 2일은 5인 이상 기업체라면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판단하므로, 개인 연차를 활용해 휴무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개인의 연차와 전혀 상관없는 휴무일이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추석연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6일을 휴무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월말월초에 껴 있는 연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 휴일을 거치고 난 뒤 처리해야 할 업무를 생각한다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글을 통해 10월 2일의 휴무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니, 잘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