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 주휴수당 인상률 적용기준 알아보기

2023최저임금

출처 : Pixabay.com

2023최저임금 궁금하신가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한 건 역시 월급인 것 같습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알바생들도 매우 궁금해 할 최저임금.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주지 않고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최근 5년사이의 최저임금은 아래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구분시급월급인상률(전년대비)
2019년8,350원1,745,150원 
2020년8,590원1,795,310원2.9% 인상
2021년8,720원1,822,480원1.5% 인상
2022년9,160원1,914,440원5.0% 인상
2023년9,620원2,010,580원5.0% 인상

2023년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2년도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최저일급(8시간기준)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9시간기준) 2,010,580원입니다.

월급의 경우에는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볼 때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1주일에 48시간 근무로 주급은 462,734원입니다.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461,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와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달이 4주일 때와 5주일 때가 있어,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1달이 평균 4.345주로 계산되며 주급으로 받는 경우는 급여가 매달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직장 특성 상 주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월급제로 진행하기에 주급계산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근로했을 시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한 시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기준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간 90%의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0%의 경우 임금은 8,658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아끼고 절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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