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 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이하의 기부를 하는 경우, 30%한도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100% 세액공제까지 처리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 고향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고향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다른 지역에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위주로 소개합니다.

PC나 모바일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금융인증서 가능)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기부하기 버튼을 눌러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기부가 가능한지 판별합니다. 가능한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금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납부화면으로 이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액은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과정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음을 선택하면 기부포인트로 적립되게 됩니다.

이미지처럼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30%인 3만원의 기부포인트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의 답례품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인트를 활용해 답례품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을 온라인쇼핑처럼 구입하는 방식을 진행됩니다.
세액공제 비율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홈택스로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개인의 경우 10만원을 기부할 때 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만원의 기부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적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늘 그렇듯 기부라는 좋은 취지의 활동이 변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경우는 기부가 불가능하거나 하면 안되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독려를 한 기부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마치며
이 글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답례품 등에 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고향에 좋은 취지로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