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중위소득에 관한 글입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최저임금, 2024년에는 어느정도 인상되는 지 궁금하신가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중위소득은 어느정도 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일하고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4일에 결정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고 했을 때 2024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2023년 대비 비교
2023년엔 시급 9,620 월급 2,010,580
2024년엔 시급 9,860 월급 2,060,740
2023년 시급대비 2024년 시급은 2.5%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 소득은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가구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
가구의 인원별로 산정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각각의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
4인가구 572만 9,913원
5인가구 669만 5,735원
6인가구 761만 8,369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07만 7,89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43만 4,816원
4인가구 540만 964원
5인가구 633만 688원
6인가구 722만 7,981원
마치며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으니 마무리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