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관련된 안내문자를 받아보셨다면, 홈택스에서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약간의 해프닝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어머니 휴대폰으로 국세체납액 관련 문자가 수신됐습니다. 정확히는 기장대리 세무사사무실 번호로 전달됐는데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와중에 체납세액이라니, 청천벽력입니다. 액수도 꽤 크네요.
국세체납액 안내문자
워낙 피싱문자가 판을 치는 요즘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없네요.
문자를 유심히 보다보니, 어머님의 성함과 다른 이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를 체납중인 분의 이름은 최○○씨였고, 저희 어머님의 성함은 성씨가 매우 비슷하며 이름만 같은 경우였습니다.
세무사사무실 직원 혼동
결론적으로는 같은 세무사사무실에 이름이 비슷한 두 분이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었으며, 국세 관련 문자 수신번호가 직원이라 해당 직원이 전달을 잘못한 사례입니다.
수 년 째 변동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역시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나 봅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으니 말이죠.
홈택스 국세체납액 조회방법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는 황당함을 넘어 무서운 감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연세가 있다면 말이죠.
가장 먼저 문자를 보고 확인한 것은 홈택스입니다. 로그인 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체납이라는 단어가 무섭긴 해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 조회 부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My홈택스 체납세액 조회
홈택스 메인화면의 My홈택스로 이동해 다섯가지 아이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내용이 없다면 밀린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할세무서 전화문의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체납액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전화해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수신된 문자 하단에 세무서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기입돼 있으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세체납액 안내문자 홈택스 체납세액 조회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해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된 부분에 떳떳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실수가 아닌 기장대리 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고지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