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등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세대주변경 등초본에 관한 글입니다.
최근 뉴스 중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게 참 아쉬운 일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등통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등통보서비스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 때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입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로그인 – 검색창에 통보서비스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비스 선택 – 서류구비 첨부 – 민원신청하기 순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을 문자로 통보 받는 서비스로 무료로 통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통보 서비스가 신청 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